주식양도방법 _ 대형로펌 출신 권성은 변호사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식의 양도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상법 제366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주권 발행 여부나 주식의 전자등록 또는 예탁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 교부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법 제33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비로소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효력요건). 다만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에 있어서는 주권의 교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i)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종전의 주식양수인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주식회사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