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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권성은변호사 _ 가맹계약해지 및 과도한 위약금

 대형로펌출신 권성은변호사 _ 가맹계약해지 및 과도한 위약금

본 포스팅에서는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해 가맹사업법에 따른 적법절차 및 위약금 등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맹본부는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서를 통해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일방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고 약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여 원만하게 계약이 해지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일방이 해지를 원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과도한 위약금 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은 제14조에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적법한 가맹계약 해지 절차 가맹본부가 즉시 해지 사유가 아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본부는 사업자에게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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