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60여건이상).
우리 상법은 주주의 이사에 대한 다양한 감시·견제를 위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통상적인 감시·견제장치가 그 기능을 못할 경우 주주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와 '대표소송'을 통하여 이사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데,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은 소수주주에게 이사의 업무집행을 중단시키는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대표소송 은 소수주주가 회사의 권리를 직접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소송은 이미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위한 사후적 구제수단이지만, 유지청구는 손해의 사전적 예방수단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법제402조 #유지청구권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402조 유지청구권(위법행위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일정지분을 보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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