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약 350건 이상).
이사의 보수는 회사로부터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이며, 회사는 봉급, 수당, 상여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급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으로 무상이 원칙이나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통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부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이사의 보수로 볼 수 있으며,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불문합니다.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일은 본래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사회가 그 구성원의 보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이사와 회사사이에 이익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의 자의에 의한 회사의 손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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