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회사의 종류와 지분양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회사의 종류와 지분양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회사자문팀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40여건 이상).

상법은 회사의 종류를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상법이 회사의 종류를 5가지로 한정하는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회사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이고 명확하게 처리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회사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의 개념과 각 회사의 #지분양도 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로 사원 간의 인적신뢰를 바탕으로 설립되고, 사원 개인의 신용이 회사의 대외적 신용의 기초가 됩니다. 대외적인 법률관계의 간명화를 위해 법인격이 부여되나 실질적으로는 조합의 성격을 가져 그 내부관계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 기업자문변호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지분양도 # 지분양도변호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