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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영업양도계약 경업금지의무 ( 영업양도인 경업금지의무위반, 권리금, 동종영업, 손해배상청구 )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영업양도계약 경업금지의무 ( 영업양도인 경업금지의무위반, 권리금, 동종영업, 손해배상청구 )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50건이상).

영업양도계약을 위하여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상담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영업양도계약의 채권적 효력 외에 상법에 의한 특별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양도인의 의무로서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및 경업금지의무가 생기고 제3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일정한 법률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영업양도 는 단순히 개개의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조직화된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통상 양수인은 개개의 영업용 재산이 갖는 가치의 총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양수인은 영업양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전의 양도인이 누리던 것과 같은 제한된 의미에서의 독점상태를 유지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양수인의 영업양수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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