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약 350건이상).
우리상법은 상인이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1조). 민법에서는 타인의 부탁을 받고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지만, 상법에서는 역으로 보수청구권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상인이 보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1조의 상인의 보수청구권 적용요건과 배제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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