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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사채, 법원허가)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사채, 법원허가)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회사자문팀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40건이상).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하지만 상법은 일정한 경우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허가가 효력요건입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설립 및 신주발행에 관한 엄격한 규정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합병을 하려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유한회사일 수 없습니다.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사채를 상환한 후에 유한회사를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로 하는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00조의 취지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으로1)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와 2)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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