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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상호 및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손해배상청구, 상호폐지청구, 상호소송)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상호 및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손해배상청구, 상호폐지청구, 상호소송)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30여건이상).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신을 식별하는 수단이 되는 인격적 성질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표장인 '상표', 상점이나 간판의 명칭인 '옥호' 및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영업표지와 '구분됩니다. 상법에서는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 상호등기·가등기의 효력, 상호권 침해 시 발생하는 권리, 상호의 양도 등 상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권은 상호의 선정과 사용이란 사실로 발생하는데 단순히 선정만 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호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봄). 상호는 명칭으로 문자로 표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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