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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 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이사회, 주주총회, 불법행위, 공동대표권, 단독대표행위, 위임)

 기업자문변호사- 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이사회, 주주총회, 불법행위, 공동대표권, 단독대표행위, 위임)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 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로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수인 선정할 경우에는 이들이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달리 공동대표이사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써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말합니다(상법 제389조의제2항).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이사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함께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할 수 있습니다(이에 위반한 단독 대표행위는 무효가 되어 대표이사의 전횡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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