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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유한회사의 정관변경 및 한계와 무효원인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유한회사의 정관변경 및 한계와 무효원인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40건이상)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한 자치법규로 내부사정 혹은 외부사정의 변화에 따라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설립시 정관은 회사의 미래 등을 고려하여 제정하지만, 향후 사업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면 관계있는 정관 규정의 변경을 통하여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여 정관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설립시 사원의 총의가 반영된 정관의 불변성을 강조하여 정관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구성원인 사원의 의사에 기해 자신을 규율하는 자치법류를 변경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게 됩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담고 있어 우리상법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관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한회사 는 주식회사에 비하여 사원간의 인적결함이 상대적으로 강한, 폐쇄성·비공개성을 특징으로 하는 회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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