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40건 이상).
최근 유한회사에 관한 주요 법률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자기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유한회사에서 자기지분의 취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한회사의 자기지분 취득·처분과 지분소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의 자기지분취득과 처분 상법 제560조는 유한회사의 사원지분에 관하여 상법 제341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2는 주식회사의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규정이며, 유한회사는 1)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지분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기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한회사는 사원에게 지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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