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70여건이상).
상법의 사후설립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의 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의 설립 당시의 현물출자와 재산인수는 이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엄격한 조사를 받게 하여 성립될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공고히 하고 있으나(상법 제290조 제2호·제3호), 회사가 설립된 직후 회사가 재산을 양수하면 이와 같은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이러한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 제375조를 두고 있습니다.
#사후설립 및 상법 제375조에 관한 주요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설립, 재산인수, 영업양수도, 주주총회특별결의 무효는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사후설립과 상법 제375조 사후설립은 회사가 그 설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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