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경우 상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3자가 중개하는 매매보호서비스를 말합니다.
본 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국내거래, 부동산거래 또는 해외거래 를 위하여 법무법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업체가 첫 해외거래 및 대금결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에게 해당거래 및 계약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해당업체는 결제와 관련하여 은행이 아닌 법무법인에서 에스크로(Escrow, #에스크로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Escrow'는 영문상 단순하게 '조건부날인증서'로 해석될 수 있고, 법률적인 용어로 '조건부양도증서'를 말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에스크로우) Escrow is money or property which is given to someone, but w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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