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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표현대표이사 행위와 회사의 책임 (물품대금, 대여금, 보증채무금, 약정금, 손해배상, 소유권이전, 선의의제3자)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표현대표이사 행위와 회사의 책임 (물품대금, 대여금, 보증채무금, 약정금, 손해배상, 소유권이전, 선의의제3자)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회사자문팀출신 권성은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30건 이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원칙입니다. 대표이사의 대외적 행위만이 회사의 행위가 되고 회사가 그에 관한 책임을 지어 상법은 대표이사의 서명을 등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이 적법한 상대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등기부 조회로 확인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조회를 하지 않거나 #대표이사( #사장 등) 라고 주장하는 자를 신뢰하고 거래를 한 상대방이 회사에게 #물품대금, #대여금, #보증채무금, #약정금, #손해배상, #소유권이전 등 계약 이행 및 책임을 묻는 법률분쟁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395조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회사의 승인 아래 대표이사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대표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

# 기업자문변호사 # 약정금 # 손해배상 # 소유권이전 # 사장 # 보증채무금 # 물품대금 # 대표이사 # 대여금 # 대법원판례 # 표현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