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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주식회사 이사의 원수와 임기 (퇴임이사, 일시이사, 이사 3명이상, 자본금 10억미만, 해임이사)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주식회사 이사의 원수와 임기 (퇴임이사, 일시이사, 이사 3명이상, 자본금 10억미만, 해임이사)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60여건이상).

상법은 #주식회사 이사의 원수의 최소와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회사의 운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사회 개최마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수 있어 상법은 새로운 이사의 선임 때까지 이사 정원에 결원으로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원수와 임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사의 수가 상법상의 정원을 결하게 된 경우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되었던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대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일시이사가 선임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의 원수와 임기( #상...

# 3명 # 퇴임이사 # 주식회사 # 일시이사 # 이사임기 # 이사결원 # 이사 # 상법제386조 # 상법제383조 # 대형로펌출신 # 대법원 # 기업자문변호사 # 해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