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규정과 절차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대해 상법은 제388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하고 있을 뿐,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려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여러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관련한 여러 해석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도 상당 수 존재합니다.
이사의 보수가 정해지는 절차는 정관에 그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을 한 경우 그것 만으로 정해지게 되며, 정관 규정 만으로 구체적인 보수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더해 주주총회 결의나 그 위임을 받은 이사회 결의를 요합니다. 한편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그 한도를 정하여 두고,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는 것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하여 이사회에 위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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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형로펌출신 변호사_ 이사의 보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