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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사원의 퇴사 및 지분환급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 및 지분환급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는 특정의 사원이 그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사원이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에 대비하여 사원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에 관한 규정은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은 물론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도)나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상법이 특칙을 두는 경우도 있고, 성질상 내지 해석상 합명회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에 대해 상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원이 그 의사에 따라 임의로 퇴사하는 것을 통상 ‘임의 퇴사’라 하고 이는 상법 제2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의 의사가 아닌 사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퇴사하게 되는 것을 통상 ‘강제 퇴사’(‘제명’과는 구분됨)라 하며 상법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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