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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이사의 충실의무위반(이사해임, 손해배상청구 등)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이사의 충실의무위반(이사해임, 손해배상청구 등)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 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60여건이상).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충실의무 에 대한 일반조항의 성격을 가지며, 상법은 이를 구체화하여 '이사의 경업금지(상법 제397조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상법 제397조의2)', '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상법 제398조)' 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상법제382조의3을 선관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동질성'과 선관주의의무와는 다른 영미법상의 'duty of loyalty'를 수용한 것이라는 '이질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회사법에서는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회사가 문제된 거래에 이사의 개인적인 이해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사가 그 거래의 공정성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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