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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경업 및 겸직금지위반 ( 이사해임, 손해배상책임, 개입권, 특별배임죄, 소수주주, 이사, 대표이사)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경업 및 겸직금지위반 ( 이사해임, 손해배상책임, 개입권, 특별배임죄, 소수주주, 이사,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약360건 이상).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상법 제382조의3에 규정하여 이사에게 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상법 397조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이 규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업과 겸직을 제한하는 것으로 경업의 금지는 이사만의 고유한 의무가 아니라, 상업사용인, 합자조합의 업무진행조합원,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주식회사의 집행임원, 유한회사의 이사 역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의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나 상업사용인의 경우에는 경직금지의 대상을 '동종영업'에 제한하지 않아 광범위한 겸직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도 일정한 조건 아래 경업금지를 부과하고 있으나 영업양도인에게 겸직금지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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