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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주식회사의 합병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반대주주매수청구권, 벤처기업법 소규모합병 특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주식회사의 합병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반대주주매수청구권, 벤처기업법 소규모합병 특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회사자문팀출신 권성은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30건 이상).

상법에서는 합병시 쌍방회사의 주주총회를 결의를 요구하는데, 이는 합병이 주주들에게 있어 출자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구조적인 변화로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출자자들로 하여금 직접의사결정을 주기 위함이지만, 상법에서는 특별히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합병이 가능한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합병제도는 회사합병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간이합병에 이어서 소규모합병에 대하여 알아보고, 벤처기업법에 따른 #소규모합병특례 에 대하여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소규모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X) 상법은 일정한 소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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