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30여건 이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변경할 때,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급계약 을 한 건설회사가 건축주K(이하 '피고') 와 수분양자들( 이하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 을 청구하였습니다(해당 건물 완공 무렵에 수분양자들은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통하여 건축주가 되어 분양받은 전유부분에 관하여 곧 바라 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건설회사는 건축주가 수분양자들로 부터 위임받아 변경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당시 제출된 변경도급계약서( 건축주K외 **명)에 근거하여 수분양자들도 도급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청구에 대하여 원심(항소심) 재판부는 수분양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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