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약360건 이상).
감사는 감독기관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상법은 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의 선임주체, 선임방법, 자격 등을 이사 등의 다른 기관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은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의 선임을 면제하고 있음). 감사는 임기 중이라도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는데 감사의 의견진술권을 통하여 감사가 직접 주주들에게 해명하고 결의의 공정을 촉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의2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지위의 안정·강화를 도모하기 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감사해임방법 및 의견진술권(상법제409조의2)과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분쟁 및 법률자문은 기업자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기 바랍니다. #감사해임방법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 감사는 주주총회특별결의에 의하...
#
감사해임
#
주주총회
#
정당한사유없이
#
의견진술권
#
손해배상청구
#
소수주주
#
상법제409조의2
#
기업자문변호사
#
감사해임손해배상
#
감사해임변호사
#
감사해임방법
#
특별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