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50건이상).
회사가 이사 외에는 달리 거래 상대방을 찾을 수 없거나 이사가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 자기거래가 회사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존재하기에 모든 자기거래를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사 기타 소정의 자가 회사의 반대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것을 회사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 각 호에서 정한 자와 회사 간 거래할 때에 중요한 사실을 사전에 개시하고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규정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와 함께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익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 중 하나입니다. 2011년 개정 전 상법 제398조는 특히 이사가 회사의 반대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것을 규율대상으로 삼았으나, 이사만이 아니라 주요주주도 회사와 거래함에 ...
#
10억미만
#
직계비속
#
주주총회
#
자본금
#
자기거래
#
이사해임
#
손해배상청구
#
상법제398조
#
사전개시의무
#
대형로펌출신
#
기업자문변호사
#
특별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