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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이사 등의 자기거래2(상법제398조, 상법제542조9, 공정거래법, 상장회사, 신용공여, 대규모거래, 내부거래)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이사 등의 자기거래2(상법제398조, 상법제542조9, 공정거래법, 상장회사, 신용공여, 대규모거래, 내부거래)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약360건이상).

지난 포스팅에서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등의 자기거래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상법 제398조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 대법원판례)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상법은 제542조의2부터 542조의13까지 상장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례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제542조의9에서는 회사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일정 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 각 호의 자들 대부분이 제542조의9 제1항이 정하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법 제542조의9와 제398조는 그 규제대상이 상당부분 중복됩니다(상법 제398조 관련 내용은 이전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9의 주요내용 금지되는 신용공여(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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