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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주식회사 집행위원의 권한 및 대표집행임원( 손해배상책임)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주식회사 집행위원의 권한 및 대표집행임원(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60건 이상).

집행임원은 회사의 업무집행뿐 아니라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위임받은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상법은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에서의 대표이사의 대표권만을 규정하고(상법 제389조제3항, 제209조) 업무집행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집행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권에 대하여 상법 제408조의4 제1호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상법 제408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의 권한 및 대표집행임원(손해배상)에 대한 중요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임원 및 손해배상책임 집행임원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대표이사에 갈음하는 기구로 설치되어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 대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어 이사회의 감독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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