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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상호의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호속용, 상법제42조, 채권자, 채무인수 )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상호의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호속용, 상법제42조, 채권자, 채무인수 )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상호의 속용'은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체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영업이 양도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인이 자력이 있는 동안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사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대외적 영업양도 사실이나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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