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60여건이상).
상법 제369조는 의결권에 관한 기본저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의결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의결권의 행사를 통해서만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은 주주의 권리로 정관으로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만약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주주가 의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례는 주주가 의결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주주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등 참조).
#상법제369조 에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1항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차등의결권 또는 복수의결권 주식이나 황금주는 ...
#
기업자문변호사
#
주식회사
#
자기주식
#
의결권제한
#
의결권변호사
#
의결권법률자문
#
의결권
#
상호주
#
상법제369조
#
대형로펌출신
#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