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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대표이사의 파산신청 이사회결의 (소규모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없이 파산신청, 회생절차신청, 채무자회생법 )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대표이사의 파산신청 이사회결의 (소규모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없이 파산신청, 회생절차신청, 채무자회생법 )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회사자문팀출신 권성은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30건 이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대표권, 업무집행권).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으로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기관을 통하여 결정한 의사를 대표이사를 통하여 실현하고,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가 됩니다.

대표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그 범위에서만 대표권을 갖습니다.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권한과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신청 / #파산신청 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

# 기업자문변호사 # 소규모주식회사 # 이사회결의 # 채무자회생법 # 파산신청 # 회생절차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