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합자회사 사원의 제명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합자회사 사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상법의 합명회사 관련 규정 중 사원의 제명에 관한 규정(상법 제220 및 제221조)이 상법 제269조에 따라 준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합자회사의 사원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존하는 이원적인 구조라는 점에서, 합명회사 사원의 제명에 관한 규정을 합자회사 사원에 대해 준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해석상 논의가 있게 됩니다. 합명회사 사원의 제명 상법 제220조 합명회사 사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상법 제220조가 제명사유 및 제명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제명은 사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원의 당연퇴사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그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법은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법원에 대한 제명청구와 법원의 제명 선고가 있어야 비로소 사원 제명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제명 절차) 제명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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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형로펌출신 변호사_합자회사 사원의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