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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유한회사 지분이전의 대항요건(상법제557조, 명의개서청구, 지분취득자)

 기업자문변호사-유한회사 지분이전의 대항요건(상법제557조, 명의개서청구, 지분취득자)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회사자문팀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40건이상).

지난 포스팅에서 유한회사의 지분양도와 지분상속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법 제557조는 지분의 이전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사원명부의 명의개서를 요하고 있으며, 지분의 이전은 지분의 양도뿐만 아니라 상속, 유증, 합병, 담보권의 실행,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한회사에서 지분은 당사자간의 지분양도의 합의만으로 양도되어 이중양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 제557조는 지분의 이전을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원명부는 그 기재에 의하여 사원권 자체를 발생시키거나 확정시키는 것은 아님).

이는 지분의 양수인 기타 취득자가 지분의 취득을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557조의 사원명부의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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