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60여건 이상).
이사의 임무는 위임관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이사가 임무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법 제401조는 제1항에서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업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39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동일한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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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1조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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