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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유한회사 지분양도 및 상속 (유한회사 지분양도의 제한, 정관)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유한회사 지분양도 및 상속 (유한회사 지분양도의 제한, 정관)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회사자문팀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40건 이상).

지난 포스팅에서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유한회사는 자기지분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상법 제560조가 341조를 준용하지 않아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1년 상법개정 전에 제343조에 따라 이익소각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11년 개정으로 이익소속이 자기주식소각으로 변경되어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유한회사는 이익소각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이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로부터 자본금감소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는 방법과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사원의 총수제한은 폐지되고, 상법 556조를 개정하여 유한회사의 사원은 자신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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