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40여건 이상).
상법은 이사에게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 중,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97조의2). 본 상법 규정은 2011년 신설되었는데 상법이 경업과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제3의 유형의 이익충돌행위로서 '회사의 사업기회의 이용'이라는 행위를 반규범적 행위로 보아 본 규정에 따라 이사와 집행임원은 일정한 '회사의 사업기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회사기회 유용을 금지하는 본 규정은 회사에 대한 손해를 방지한다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사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체의 유혹을...
#
기업자문변호사
#
기회유용금지
#
사업기회
#
상법제397조의2
#
손해배상
#
유용금지
#
책임면제
#
해임사유
#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