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규정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대해 상법은 제388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을 뿐 이사의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려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여러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해석이 대립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도 상당 수 존재합니다.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가 정해지는 절차 위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을 한 경우 그것 만으로 정해지게 되며, 정관 규정 만으로 구체적인 보수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더해 주주총회 결의나 그 위임을 받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의 보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정관 규정 및 주주총회 결의에서 이를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바, 다만 이 경우에도 정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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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형로펌출신 변호사_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