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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변호사_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

 대형로펌출신 변호사_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규정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대해 상법은 제388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을 뿐 이사의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려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여러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해석이 대립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도 상당 수 존재합니다.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가 정해지는 절차 위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을 한 경우 그것 만으로 정해지게 되며, 정관 규정 만으로 구체적인 보수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더해 주주총회 결의나 그 위임을 받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의 보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정관 규정 및 주주총회 결의에서 이를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바, 다만 이 경우에도 정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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