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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 손해배상, 업무집행지시자, 무권대행자, 표현이사, 연대책임, 상법제401조의2, 지배주주, 채권자 )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 손해배상, 업무집행지시자, 무권대행자, 표현이사, 연대책임, 상법제401조의2, 지배주주, 채권자 )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약 360건이상).

상법은 이사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예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관련 내용을 포스팅으로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사나 대표이사의 직을 가지지 않고 지배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결정하고 이사회나 대표이사로 하여 이를 실행하는 역할 만을 하게 하거나 '오너'가 이사나 대표이사의 인감을 소지하고 이사나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이들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상법이 예정한 경영조직 내에 있지 않아 이들이 행사하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어 상법 제401조의2를 통하여 실제 회사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행사하는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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