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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변호사_합자회사 사원의 지분 압류 및 강제퇴사

 대형로펌출신 변호사_합자회사 사원의 지분 압류 및 강제퇴사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은 압류의 대상이 되고, 합자회사 사원의 채권자는 그 사원이 가지는 지분에 대해 압류하고 환가(추심명령 내지 전부명령)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채권자가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지분 자체를 처분하거나 채권자의 권리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즉 사원 지위 자체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위는 다른 사원들 전원의 동의(유한책임사원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상법 제269조에 따른 제197조 및 제276조), 설사 사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라 하더라도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상법은 특별히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합자회사 사원이 가지는 장래이익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퇴사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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