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40여건이상).
상법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미국의 #스톡옵션 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된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판례는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벤처기업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식 및 한도 상법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은 신주인수권부여형, 자사주매입권부여형, 주가차액청구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여형(신부발행형 또는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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