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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주식회사의 합병 간이합병 (벤처기업법 간이합병 특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주식회사의 합병  간이합병 (벤처기업법 간이합병 특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회사자문팀출신 권성은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30건 이상).

'합병'은 상법의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그 중 1개의 회사를 제외하고 소멸하거나 전부 소멸하게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된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합니다(흡수합병과 신설합병 크게 방법이 있음). 합병은 주식회사의 승인결의를 요구하며, 이는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가장 주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병'에 관한 주요법리와 판례 등은 본 블로그 내 포스팅으로 담겨 있으니, 해당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기업자문변호사의 상담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하는데 있어 시간적 소모와 사무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상법은 특별히 주주총회의 승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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