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형로펌출신 변호사_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가맹사업법 제11조)

 대형로펌출신 변호사_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가맹사업법 제11조)

최근 백종원 대표가 최대주주인 더본코리아의 코스닥 상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명성은 기업에게 큰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특정 상황에서는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는 상장사에 그치지 않고 가맹사업에서도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기업 이미지가 손상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매출 감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1호가 시행되며, 오너 리스크와 관련된 가맹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 )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

# 가맹계약서포함사항 # 가맹사업법제11조 # 가맹사업변호사 # 더본코리아 # 더본코리아상장 # 백종원오너리스크 #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 프랜차이즈오너리스크 #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