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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외국회사와 유사외국회사 (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외국회사와 유사외국회사 (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50건이상).

상법은 '외국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정의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상법상 외국회사 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규정 등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회사'의 뜻에 대하여 '설립준거법주의', '본점소재지주의', '영업중심지주의', '사원국적주의'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국내 통설은 회사의 '설립준거법주의' 로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내국회사'이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외국회사'로 보고 있습니다(설립자 내지 사원의 국적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회사 중에는 설립준거법은 외국법이지만, 본점소재지나 영업중심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17조에 따른 '유사외국법인'으로 내국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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