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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변호사 _ 주식회사 주주 의결권 상법 제369조

 대형로펌출신 변호사 _ 주식회사 주주 의결권 상법 제369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회사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상법 제369조는 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9조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설사 주주가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그 주주가 의결권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주주의 약정(의결권을 포기 내지 위임하기로 한 약정) 위반은 별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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