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면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식명의신탁과 관련한 통상적인 분쟁의 모습은,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확인을 구하면서 회사를 상대로는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에서의 주된 쟁점은 과연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명의신탁자가 주장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신탁자는 언제든지 그에 관한 약정을 해지하면서 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확인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다수), 그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그런데 위와 같은 통상적인 모습이 아닌 그 반대의 경우 즉, 2차납세의무나 기타 명의수탁관계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탁자가 신탁자를 상대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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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명의수탁자의 명의개서절차 인수 청구 _ 권성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