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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 이사의 비밀유지의무(기업비밀, 회계장부, 수비의무, 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

 기업자문변호사- 이사의 비밀유지의무(기업비밀, 회계장부, 수비의무, 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약360건이상).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지위를 가지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법정의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이사는 기업비밀에 접근이 용이하며 기업비밀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사가 기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부담하나 상법 제382조의4는 명문으로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자본시장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비밀의 의미 기업비밀은 기업조직 또는 사업에 관한 공지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당해 기업이 배타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 기업 또는 제3자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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