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50건이상).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맹사업법 11번째 순서로 가맹사업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과징금산정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본 포스팅을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과징금의 산정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 등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기준 가맹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4의 2, 관련 고시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단순 참고사항이며, 가맹사업법 및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법률대응은 권성은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과징금의 산정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다음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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