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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변호사 _ 위법배당 및 배당금 반환

 대형로펌출신 변호사 _ 위법배당 및 배당금 반환

최근 코스닥 상장사인 홈센타홀딩스가 현금배당 무효 결정을 공시하면서 주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이와 관련해 저에게 코멘트를 요청해 오셔서 짧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 사안과 밀접한 위법배당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익배당에 관한 상법 규정 상법은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제462조에서 그 방법과 절차 및 제한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이익배당에 관하여 정하는 제한은 제462조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 즉, 배당가능이익의 한도에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제한을 위반한 배당을 통상 ‘위법배당’이라 합니다. 위법배당에 따른 법률관계 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을 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을 넘는 금액을 배당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그것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되고 집행되어 주주들에게 지급된 경우에, 해당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가 되고 회사는 해당 주주들에게 위법하게 배당된 이익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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