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사원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되고, 그 사망에 따른 법률관계는 사원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합자회사는 가족회사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소규모 공동체가 사원의 지위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소수의 사원이 오랜 기간 사원 지위를 유지하고 그 변동성이 적은 특색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원 사망에 따른 상속에서 파생되는 법률문제나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유한책임사원 사망의 경우 우선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상법에 제283조에서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의 경우에 대해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바, 상법 제283조 제1항은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과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283조 제2항은 유한책임사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상속인들로 하여금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 하면서,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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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형로펌 기업자문변호사_합자회사 사원의 사망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