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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방법 _ 대형로펌 출신 권성은 변호사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식의 양도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상법 제366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주권 발행 여부나 주식의 전자등록 또는 예탁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 교부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법 제33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비로소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효력요건). 다만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에 있어서는 주권의 교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i)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종전의 주식양수인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주식회사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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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경업금지 기간 _ 대형로펌출신 권성은 변호사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권성은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경업 금지의 유효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경업을 금지하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유효성 _ 대형로펌출신 권..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유효성 _ 대형로펌출신 권성은 변호사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권성은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프랜차이즈의 경업금지에 대해 설명 드리려... blog.naver.com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기간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조항에서는 통상 가맹점주의 경업을 (i) 가맹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물론 (ii)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i) 가맹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즉, 가맹기간 동안)의 경업금지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나 특성 상 가맹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음식 제조법이나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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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경업금지 범위 _ 대형로펌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권성은 변호사입니다. 앞 서 두 번의 포스트에 이어 오늘은 경업금지의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업 금지에 대한 유효성과 기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앞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유효성 _ 대형로펌출신 권..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유효성 _ 대형로펌출신 권성은 변호사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권성은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프랜차이즈의 경업금지에 대해 설명 드리려... blog.naver.com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기간 _ 대형로펌출신 권성..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기간 _ 대형로펌출신 권성은 변호사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권성은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경업 금지의 유효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 blog.naver.com 경업금지 범위 : 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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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위반 _ 대형로펌출신 권성은 변호사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권성은 변호사입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그 유효성과 기간, 범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위반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약해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이는 통상적으로 가맹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계약 해지 사유는 통상 가맹본부의 물품공급중단 사유에 해당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게 되는바, 가맹본부는 그 선택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가맹점주에 대해 가맹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계약상 구제수단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구제수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가맹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인 경우에만 의미를 갖기에, 통상 가맹계약 종료 후에 비로소 문제되는 가맹점주의 경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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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명의개서절차 인수 청구 _ 권성은 변호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면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식명의신탁과 관련한 통상적인 분쟁의 모습은,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확인을 구하면서 회사를 상대로는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에서의 주된 쟁점은 과연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명의신탁자가 주장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신탁자는 언제든지 그에 관한 약정을 해지하면서 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확인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다수), 그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그런데 위와 같은 통상적인 모습이 아닌 그 반대의 경우 즉, 2차납세의무나 기타 명의수탁관계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탁자가 신탁자를 상대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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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유효성 _ 대형로펌출신 권성은 변호사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권성은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프랜차이즈의 경업금지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경업금지는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가맹계약 내 규정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맹본부)의 비즈니스 모델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는 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가맹계약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그 필요에 따른 경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교육내용,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계약에서 마련한 경업금지에 대한 규정의 내용은 각기 다른 다양성을 갖게 되었고, 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사례도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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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권성은변호사 _ 가맹계약해지 및 과도한 위약금

본 포스팅에서는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해 가맹사업법에 따른 적법절차 및 위약금 등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맹본부는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서를 통해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일방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고 약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여 원만하게 계약이 해지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일방이 해지를 원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과도한 위약금 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은 제14조에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적법한 가맹계약 해지 절차 가맹본부가 즉시 해지 사유가 아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본부는 사업자에게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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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변호사 _ 위법배당 및 배당금 반환

최근 코스닥 상장사인 홈센타홀딩스가 현금배당 무효 결정을 공시하면서 주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이와 관련해 저에게 코멘트를 요청해 오셔서 짧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 사안과 밀접한 위법배당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익배당에 관한 상법 규정 상법은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제462조에서 그 방법과 절차 및 제한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이익배당에 관하여 정하는 제한은 제462조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 즉, 배당가능이익의 한도에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제한을 위반한 배당을 통상 ‘위법배당’이라 합니다. 위법배당에 따른 법률관계 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을 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을 넘는 금액을 배당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그것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되고 집행되어 주주들에게 지급된 경우에, 해당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가 되고 회사는 해당 주주들에게 위법하게 배당된 이익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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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변호사 _ 주식회사 주주 의결권 상법 제369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회사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상법 제369조는 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9조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설사 주주가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그 주주가 의결권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주주의 약정(의결권을 포기 내지 위임하기로 한 약정) 위반은 별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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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변호사_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가맹사업법 제11조)

최근 백종원 대표가 최대주주인 더본코리아의 코스닥 상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명성은 기업에게 큰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특정 상황에서는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는 상장사에 그치지 않고 가맹사업에서도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기업 이미지가 손상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매출 감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1호가 시행되며, 오너 리스크와 관련된 가맹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 )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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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은 변호사 프로필

권성은 변호사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어드바이저가 되겠습니다. 10여년의 법조 경력과 대형로펌을 거친 탄탄한 실력과 경험으로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임한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하며, 고용변호사에게 업무와 책임을 넘기지 않습니다. 정직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소송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드립니다. 신뢰를 중시하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기에, 많은 분들이 오랜 고객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찾아오시는 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307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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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변호사_ 이사의 보수 범위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규정과 절차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대해 상법은 제388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하고 있을 뿐,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려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여러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관련한 여러 해석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도 상당 수 존재합니다. 이사의 보수가 정해지는 절차는 정관에 그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을 한 경우 그것 만으로 정해지게 되며, 정관 규정 만으로 구체적인 보수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더해 주주총회 결의나 그 위임을 받은 이사회 결의를 요합니다. 한편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그 한도를 정하여 두고,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는 것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하여 이사회에 위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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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주식회사 이사의 원수와 임기 (퇴임이사, 일시이사, 이사 3명이상, 자본금 10억미만, 해임이사)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60여건이상). 상법은 #주식회사 이사의 원수의 최소와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회사의 운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사회 개최마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수 있어 상법은 새로운 이사의 선임 때까지 이사 정원에 결원으로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원수와 임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사의 수가 상법상의 정원을 결하게 된 경우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되었던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대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일시이사가 선임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의 원수와 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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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주주의 유지청구권(주식회사, 상법제402조,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위법행위유지가처분 )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60여건이상). 우리 상법은 주주의 이사에 대한 다양한 감시·견제를 위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통상적인 감시·견제장치가 그 기능을 못할 경우 주주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와 '대표소송'을 통하여 이사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데,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은 소수주주에게 이사의 업무집행을 중단시키는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대표소송 은 소수주주가 회사의 권리를 직접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소송은 이미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위한 사후적 구제수단이지만, 유지청구는 손해의 사전적 예방수단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법제402조 #유지청구권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402조 유지청구권(위법행위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일정지분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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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주식회사 의결권 및 의결권제한(주식, 상법제369조, 상호주, 자기주식)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60여건이상). 상법 제369조는 의결권에 관한 기본저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의결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의결권의 행사를 통해서만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은 주주의 권리로 정관으로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만약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주주가 의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례는 주주가 의결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주주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등 참조). #상법제369조 에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1항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차등의결권 또는 복수의결권 주식이나 황금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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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기업자문변호사 -주식회사 사후설립(주주총회특별결의, 상법제375조, 재산인수)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70여건이상). 상법의 사후설립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의 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의 설립 당시의 현물출자와 재산인수는 이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엄격한 조사를 받게 하여 성립될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공고히 하고 있으나(상법 제290조 제2호·제3호), 회사가 설립된 직후 회사가 재산을 양수하면 이와 같은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이러한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 제375조를 두고 있습니다. #사후설립 및 상법 제375조에 관한 주요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설립, 재산인수, 영업양수도, 주주총회특별결의 무효는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사후설립과 상법 제375조 사후설립은 회사가 그 설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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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기업자문변호사_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 상법상 제한

상법 제197조는 합명회사에 있어서 사원의 지분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 관하여 합자회사에 관한 장(제3편 제3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상법 제276조는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에 관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결국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의 경우에는 상법 제197조가 준용되게 되는 바,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을 타에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 존재하는 합명회사와 달리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하므로, 과연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에 대해 상법 제197조를 준용함에 있어 다른 사원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우선 문제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은 (i) 총사원 즉 무한책임사원 전원은 물론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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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기업자문변호사_합자회사 사원의 사망과 상속

합자회사의 사원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되고, 그 사망에 따른 법률관계는 사원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합자회사는 가족회사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소규모 공동체가 사원의 지위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소수의 사원이 오랜 기간 사원 지위를 유지하고 그 변동성이 적은 특색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원 사망에 따른 상속에서 파생되는 법률문제나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유한책임사원 사망의 경우 우선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상법에 제283조에서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의 경우에 대해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바, 상법 제283조 제1항은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과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283조 제2항은 유한책임사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상속인들로 하여금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 하면서,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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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변호사_합자회사 사원의 지분 압류 및 강제퇴사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은 압류의 대상이 되고, 합자회사 사원의 채권자는 그 사원이 가지는 지분에 대해 압류하고 환가(추심명령 내지 전부명령)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채권자가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지분 자체를 처분하거나 채권자의 권리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즉 사원 지위 자체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위는 다른 사원들 전원의 동의(유한책임사원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상법 제269조에 따른 제197조 및 제276조), 설사 사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라 하더라도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상법은 특별히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합자회사 사원이 가지는 장래이익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퇴사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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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사원의 퇴사 및 지분환급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는 특정의 사원이 그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사원이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에 대비하여 사원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에 관한 규정은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은 물론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도)나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상법이 특칙을 두는 경우도 있고, 성질상 내지 해석상 합명회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에 대해 상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원이 그 의사에 따라 임의로 퇴사하는 것을 통상 ‘임의 퇴사’라 하고 이는 상법 제2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의 의사가 아닌 사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퇴사하게 되는 것을 통상 ‘강제 퇴사’(‘제명’과는 구분됨)라 하며 상법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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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변호사_합자회사 사원의 제명

상법은 합자회사 사원의 제명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합자회사 사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상법의 합명회사 관련 규정 중 사원의 제명에 관한 규정(상법 제220 및 제221조)이 상법 제269조에 따라 준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합자회사의 사원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존하는 이원적인 구조라는 점에서, 합명회사 사원의 제명에 관한 규정을 합자회사 사원에 대해 준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해석상 논의가 있게 됩니다. 합명회사 사원의 제명 상법 제220조 합명회사 사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상법 제220조가 제명사유 및 제명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제명은 사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원의 당연퇴사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그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법은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법원에 대한 제명청구와 법원의 제명 선고가 있어야 비로소 사원 제명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제명 절차) 제명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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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변호사_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규정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대해 상법은 제388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을 뿐 이사의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려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여러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해석이 대립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도 상당 수 존재합니다.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가 정해지는 절차 위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을 한 경우 그것 만으로 정해지게 되며, 정관 규정 만으로 구체적인 보수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더해 주주총회 결의나 그 위임을 받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의 보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정관 규정 및 주주총회 결의에서 이를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바, 다만 이 경우에도 정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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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이사 등의 자기거래(이사회승인, 주주총회, 손해배상책임, 이사해임, 거래행위무효, 특별배임죄)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50건이상). 회사가 이사 외에는 달리 거래 상대방을 찾을 수 없거나 이사가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 자기거래가 회사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존재하기에 모든 자기거래를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사 기타 소정의 자가 회사의 반대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것을 회사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 각 호에서 정한 자와 회사 간 거래할 때에 중요한 사실을 사전에 개시하고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규정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와 함께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익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 중 하나입니다. 2011년 개정 전 상법 제398조는 특히 이사가 회사의 반대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것을 규율대상으로 삼았으나, 이사만이 아니라 주요주주도 회사와 거래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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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이사 등의 자기거래2(상법제398조, 상법제542조9, 공정거래법, 상장회사, 신용공여, 대규모거래, 내부거래)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약360건이상). 지난 포스팅에서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등의 자기거래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상법 제398조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 대법원판례)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상법은 제542조의2부터 542조의13까지 상장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례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제542조의9에서는 회사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일정 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 각 호의 자들 대부분이 제542조의9 제1항이 정하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법 제542조의9와 제398조는 그 규제대상이 상당부분 중복됩니다(상법 제398조 관련 내용은 이전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9의 주요내용 금지되는 신용공여(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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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 손해배상, 업무집행지시자, 무권대행자, 표현이사, 연대책임, 상법제401조의2, 지배주주, 채권자 )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약 360건이상). 상법은 이사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예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관련 내용을 포스팅으로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사나 대표이사의 직을 가지지 않고 지배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결정하고 이사회나 대표이사로 하여 이를 실행하는 역할 만을 하게 하거나 '오너'가 이사나 대표이사의 인감을 소지하고 이사나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이들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상법이 예정한 경영조직 내에 있지 않아 이들이 행사하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어 상법 제401조의2를 통하여 실제 회사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행사하는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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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이사 제3자에 대한 책임(분식회계, 손해배상청구, 감시의무위반, 감사, 상법제401조)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60여건 이상). 이사의 임무는 위임관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이사가 임무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법 제401조는 제1항에서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업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39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동일한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제401조 에 관한 주요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 및 #손해배상청구 관련 종합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받기 바랍니다. 상법 제401조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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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경업 및 겸직금지위반 ( 이사해임, 손해배상책임, 개입권, 특별배임죄, 소수주주, 이사,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약360건 이상).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상법 제382조의3에 규정하여 이사에게 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상법 397조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이 규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업과 겸직을 제한하는 것으로 경업의 금지는 이사만의 고유한 의무가 아니라, 상업사용인, 합자조합의 업무진행조합원,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주식회사의 집행임원, 유한회사의 이사 역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의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나 상업사용인의 경우에는 경직금지의 대상을 '동종영업'에 제한하지 않아 광범위한 겸직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도 일정한 조건 아래 경업금지를 부과하고 있으나 영업양도인에게 겸직금지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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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주식회사 집행위원의 권한 및 대표집행임원(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60건 이상). 집행임원은 회사의 업무집행뿐 아니라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위임받은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상법은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에서의 대표이사의 대표권만을 규정하고(상법 제389조제3항, 제209조) 업무집행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집행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권에 대하여 상법 제408조의4 제1호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상법 제408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의 권한 및 대표집행임원(손해배상)에 대한 중요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임원 및 손해배상책임 집행임원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대표이사에 갈음하는 기구로 설치되어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 대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어 이사회의 감독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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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주식회사 감사해임방법 및 의견진술권과 해임감사 손해배상청구, 상법제409조의2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약360건 이상). 감사는 감독기관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상법은 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의 선임주체, 선임방법, 자격 등을 이사 등의 다른 기관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은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의 선임을 면제하고 있음). 감사는 임기 중이라도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는데 감사의 의견진술권을 통하여 감사가 직접 주주들에게 해명하고 결의의 공정을 촉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의2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지위의 안정·강화를 도모하기 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감사해임방법 및 의견진술권(상법제409조의2)과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분쟁 및 법률자문은 기업자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기 바랍니다. #감사해임방법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 감사는 주주총회특별결의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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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 이사의 비밀유지의무(기업비밀, 회계장부, 수비의무, 자본시장법 내부자거래)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약360건이상).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지위를 가지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법정의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이사는 기업비밀에 접근이 용이하며 기업비밀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사가 기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부담하나 상법 제382조의4는 명문으로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자본시장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비밀의 의미 기업비밀은 기업조직 또는 사업에 관한 공지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당해 기업이 배타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 기업 또는 제3자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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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이사의 충실의무위반(이사해임, 손해배상청구 등)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 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60여건이상).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충실의무 에 대한 일반조항의 성격을 가지며, 상법은 이를 구체화하여 '이사의 경업금지(상법 제397조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상법 제397조의2)', '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상법 제398조)' 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상법제382조의3을 선관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동질성'과 선관주의의무와는 다른 영미법상의 'duty of loyalty'를 수용한 것이라는 '이질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회사법에서는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회사가 문제된 거래에 이사의 개인적인 이해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사가 그 거래의 공정성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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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유한회사 출자인수권 (유한회사사원, 법정출자인수권, 제3자 출자인수권배제)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 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50건이상). 유한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사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가 가진 지분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새로운 출자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사원의 출자인수권 이라고 합니다( '법정출자인수권' 이라고 부르기도 함). 사원에게 #출자인수권 을 배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사원이 가진 지분의 수에 비례하여야 합니다. 출자인수권은 사원명부에 등재된 사원에게만 인정되며, 회사는 실질적인 사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고, 사원명부상 사원에게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사원의 출자인수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엄격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출자인수권 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사원의 출자인수권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인수권의 발생과 행사 자본금 증가를 위한 사원총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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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 유한회사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부속명세서 )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50여건이상).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하여 자본금을 형성하고, 이 자본금은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출자에 의하여 분할되며,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 회사를 말합니다. 상법 제581조 제1항에서 유한회사의 소수사원에게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제2항은 사원의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소수사원이 아닌 단독사원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상법 제581조는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대응하여 유한회사의 사원에게 회계장부열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고시제도 외에 상법 제581조가 장부열람권을 소수사원권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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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과징금 산정1(과징금 부과여부결정, 과징금 부과기준, 시행령, 고시 )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50건 이상). 가맹사업 관련 법률자문 및 분쟁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가맹사업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포스팅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가맹사업자문,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계약갱신권, 유사상호 및 미투브랜드 법률대응, 동의의결, 가맹분쟁사건, 가맹계약해지, 손해배상, 영업위약금, 중도해지위약금 등 ). 가맹사업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및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1회(과징금부과 및 기준 등)와 2회( 과징금산정기준 등)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기준 가맹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4의 2와 관련 고시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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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과징금산정2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 고시)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50건이상).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맹사업법 11번째 순서로 가맹사업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과징금산정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본 포스팅을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과징금의 산정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 등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기준 가맹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4의 2, 관련 고시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단순 참고사항이며, 가맹사업법 및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법률대응은 권성은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과징금의 산정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다음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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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영업양도계약 경업금지의무 ( 영업양도인 경업금지의무위반, 권리금, 동종영업, 손해배상청구 )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50건이상). 영업양도계약을 위하여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상담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영업양도계약의 채권적 효력 외에 상법에 의한 특별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양도인의 의무로서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및 경업금지의무가 생기고 제3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일정한 법률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영업양도 는 단순히 개개의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조직화된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통상 양수인은 개개의 영업용 재산이 갖는 가치의 총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양수인은 영업양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전의 양도인이 누리던 것과 같은 제한된 의미에서의 독점상태를 유지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양수인의 영업양수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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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상호의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호속용, 상법제42조, 채권자, 채무인수 )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상호의 속용'은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체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영업이 양도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인이 자력이 있는 동안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사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대외적 영업양도 사실이나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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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보수청구권 (예비적청구, 상법제61조, 보수액)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약 350건이상). 우리상법은 상인이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1조). 민법에서는 타인의 부탁을 받고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지만, 상법에서는 역으로 보수청구권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상인이 보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1조의 상인의 보수청구권 적용요건과 배제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금, #용역비, #약정금, #설계비, #물품대금, #손해배상, #중계수수료, #예비적청구) 보수청구권 관련 법률상담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상인의 #보수청구권 적용요건 청구권자의 상인성 상법 제61조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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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이사보수청구권, 상법 제388조, 해직보상금, 퇴직금, 임금, 손해배상, 약정금, 퇴직위로금)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약 350건 이상). 이사의 보수는 회사로부터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이며, 회사는 봉급, 수당, 상여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급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으로 무상이 원칙이나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통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부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이사의 보수로 볼 수 있으며,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불문합니다.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일은 본래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사회가 그 구성원의 보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이사와 회사사이에 이익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의 자의에 의한 회사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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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 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이사회, 주주총회, 불법행위, 공동대표권, 단독대표행위, 위임)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 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로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수인 선정할 경우에는 이들이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달리 공동대표이사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써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말합니다(상법 제389조의제2항).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이사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함께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할 수 있습니다(이에 위반한 단독 대표행위는 무효가 되어 대표이사의 전횡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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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 - 경영위임과 영업의 임대차 (경영위임계약, 일부 영업의 임대차, 주주총회, 사원총회, 주식매수청구권)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회사자문팀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소개하고 있습니다(340건이상). 포스팅으로 영업양도와 합병 등에 대한 주요내용과 사례 등을 알아보았으며, 본 포스팅에서는 '경영위임'과 '영업의 임대차'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약법률자문 및 분쟁사건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업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경영위임 경영위임은 객관적 의의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영업소유의 법적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영업경영의 법적 관계에만 변동을 생기게 합니다. 경영위임의 경우 수임인의 지위는 구체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수임인이 영업이윤의 1차적 귀속자로서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경영위임계약'이 되며, 위임인이 영업이윤의 1차적 귀속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임인이 경영권행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만을 가지게 된다면 '경영관리계약'이 됩니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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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영업양도계약 ( 영업의 일부양도, 간이영업양도)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40건이상). 최근 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경영위임, 영업의 임대차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본 포스팅에서 #영업양도계약 및 영업의 #일부양도, #간이영업양도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양도와 영업양도계약 영업양도는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을 말합니다. 실제 영업양도에서는 '영업양도계약', ' #재산인수약정' , ' #경영권양도계약'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영업양도여부는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한다는 명시적 의사가 없어도 구영업주와 신영업주 사이의 의사로 종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이 신영업주에 의하여 영위한다면 영업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계약의 내용 영업양도계약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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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주식매수선택권(법률자문, 주식회사, 상장회사, 벤처회사, 스톡옵션)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40여건이상). 상법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미국의 #스톡옵션 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된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판례는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벤처기업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식 및 한도 상법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은 신주인수권부여형, 자사주매입권부여형, 주가차액청구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여형(신부발행형 또는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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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유한회사의 정관변경 및 한계와 무효원인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40건이상)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한 자치법규로 내부사정 혹은 외부사정의 변화에 따라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설립시 정관은 회사의 미래 등을 고려하여 제정하지만, 향후 사업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면 관계있는 정관 규정의 변경을 통하여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여 정관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설립시 사원의 총의가 반영된 정관의 불변성을 강조하여 정관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구성원인 사원의 의사에 기해 자신을 규율하는 자치법류를 변경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게 됩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담고 있어 우리상법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관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한회사 는 주식회사에 비하여 사원간의 인적결함이 상대적으로 강한, 폐쇄성·비공개성을 특징으로 하는 회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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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회사의 종류와 지분양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회사자문팀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40여건 이상). 상법은 회사의 종류를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상법이 회사의 종류를 5가지로 한정하는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회사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이고 명확하게 처리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회사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의 개념과 각 회사의 #지분양도 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로 사원 간의 인적신뢰를 바탕으로 설립되고, 사원 개인의 신용이 회사의 대외적 신용의 기초가 됩니다. 대외적인 법률관계의 간명화를 위해 법인격이 부여되나 실질적으로는 조합의 성격을 가져 그 내부관계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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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사채, 법원허가)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회사자문팀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40건이상).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하지만 상법은 일정한 경우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허가가 효력요건입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설립 및 신주발행에 관한 엄격한 규정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합병을 하려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유한회사일 수 없습니다.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사채를 상환한 후에 유한회사를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로 하는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00조의 취지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으로1)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와 2)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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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유한회사 지분양도 및 상속 (유한회사 지분양도의 제한, 정관)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회사자문팀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40건 이상). 지난 포스팅에서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유한회사는 자기지분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상법 제560조가 341조를 준용하지 않아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1년 상법개정 전에 제343조에 따라 이익소각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11년 개정으로 이익소속이 자기주식소각으로 변경되어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유한회사는 이익소각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이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로부터 자본금감소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는 방법과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사원의 총수제한은 폐지되고, 상법 556조를 개정하여 유한회사의 사원은 자신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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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유한회사 지분이전의 대항요건(상법제557조, 명의개서청구, 지분취득자)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회사자문팀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40건이상). 지난 포스팅에서 유한회사의 지분양도와 지분상속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법 제557조는 지분의 이전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사원명부의 명의개서를 요하고 있으며, 지분의 이전은 지분의 양도뿐만 아니라 상속, 유증, 합병, 담보권의 실행,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한회사에서 지분은 당사자간의 지분양도의 합의만으로 양도되어 이중양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 제557조는 지분의 이전을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원명부는 그 기재에 의하여 사원권 자체를 발생시키거나 확정시키는 것은 아님). 이는 지분의 양수인 기타 취득자가 지분의 취득을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557조의 사원명부의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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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유한회사 자기지분취득 등 (자기지분취득제한,유한회사 지분소각)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40건 이상). 최근 유한회사에 관한 주요 법률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자기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유한회사에서 자기지분의 취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한회사의 자기지분 취득·처분과 지분소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의 자기지분취득과 처분 상법 제560조는 유한회사의 사원지분에 관하여 상법 제341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2는 주식회사의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규정이며, 유한회사는 1)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지분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기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한회사는 사원에게 지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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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외국회사와 유사외국회사 (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50건이상). 상법은 '외국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정의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상법상 외국회사 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규정 등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회사'의 뜻에 대하여 '설립준거법주의', '본점소재지주의', '영업중심지주의', '사원국적주의'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국내 통설은 회사의 '설립준거법주의' 로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내국회사'이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외국회사'로 보고 있습니다(설립자 내지 사원의 국적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회사 중에는 설립준거법은 외국법이지만, 본점소재지나 영업중심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17조에 따른 '유사외국법인'으로 내국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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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대표이사의 파산신청 이사회결의 (소규모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없이 파산신청, 회생절차신청, 채무자회생법 )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회사자문팀출신 권성은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30건 이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대표권, 업무집행권).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으로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기관을 통하여 결정한 의사를 대표이사를 통하여 실현하고,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가 됩니다. 대표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그 범위에서만 대표권을 갖습니다.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권한과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신청 / #파산신청 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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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표현대표이사 행위와 회사의 책임 (물품대금, 대여금, 보증채무금, 약정금, 손해배상, 소유권이전, 선의의제3자)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회사자문팀출신 권성은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30건 이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원칙입니다. 대표이사의 대외적 행위만이 회사의 행위가 되고 회사가 그에 관한 책임을 지어 상법은 대표이사의 서명을 등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이 적법한 상대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등기부 조회로 확인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조회를 하지 않거나 #대표이사( #사장 등) 라고 주장하는 자를 신뢰하고 거래를 한 상대방이 회사에게 #물품대금, #대여금, #보증채무금, #약정금, #손해배상, #소유권이전 등 계약 이행 및 책임을 묻는 법률분쟁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395조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회사의 승인 아래 대표이사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대표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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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주식회사의 합병 간이합병 (벤처기업법 간이합병 특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회사자문팀출신 권성은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30건 이상). '합병'은 상법의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그 중 1개의 회사를 제외하고 소멸하거나 전부 소멸하게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된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합니다(흡수합병과 신설합병 크게 방법이 있음). 합병은 주식회사의 승인결의를 요구하며, 이는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가장 주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병'에 관한 주요법리와 판례 등은 본 블로그 내 포스팅으로 담겨 있으니, 해당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기업자문변호사의 상담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하는데 있어 시간적 소모와 사무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상법은 특별히 주주총회의 승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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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주식회사의 합병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반대주주매수청구권, 벤처기업법 소규모합병 특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회사자문팀출신 권성은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30건 이상). 상법에서는 합병시 쌍방회사의 주주총회를 결의를 요구하는데, 이는 합병이 주주들에게 있어 출자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구조적인 변화로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출자자들로 하여금 직접의사결정을 주기 위함이지만, 상법에서는 특별히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합병이 가능한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합병제도는 회사합병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간이합병에 이어서 소규모합병에 대하여 알아보고, 벤처기업법에 따른 #소규모합병특례 에 대하여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소규모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X) 상법은 일정한 소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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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공급계약법률자문 (공급계약서작성검토, OEM계약, ODM계약, 대금청구소송, 물품대금, 용역대금, 손해배상, 계약무효확인 등)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00여건 이상). 공급계약. 매매계약, 하도급계약, 보증계약, 용역계약, 공사계약, 주식양수도계약,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가맹계약, 투자계약 등 다양한 종류의 계약이 있으며, 계약자문 및 계약서작성, 계약분쟁 해결을 위하여 #기업자문변호사 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의 사전적 의미는 관련된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둔 '약속'을 말하고,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은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사의 합치를 이룬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당사자 간에 계약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1)계약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2)계약내용에 대한 증명 및 3)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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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변호사 - 가맹사업과 가맹계약 및 가맹계약서 작성( 표준가맹계약서, 손해배상의무, 영업위약금, 중도해지위약금)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30여건 이상).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표지(브랜드)와 노하우를 이용하여 별다른 경험이나 사업지식이 없는 사람도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자본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창업형태이며, 가맹본부 또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브랜드나 사업모델을 가맹희망자들의 자본을 통하여 확산시킴으로 적은 자본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사업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정보와 가맹계약서 및 위약금(손해배상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맹계약, 정보공개서, 계약갱신거절, 불이익제공행위, 강제이행금, 허위과장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등 종합적인 상담은 변호사에게 도움받기 바랍니다.) #가맹사업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 자기의 상표·상호·서비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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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 주주평등의 원칙 및 예외(대법원판례, 투자금반환, 상환금청구, 투자약정서, 신주인수계약)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회사자문팀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30여건이상).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고,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법원은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하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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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계약분쟁 : 도급계약 (미지급공사대금청구, 수분양자, 변경도급계약서)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30여건 이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변경할 때,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급계약 을 한 건설회사가 건축주K(이하 '피고') 와 수분양자들( 이하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 을 청구하였습니다(해당 건물 완공 무렵에 수분양자들은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통하여 건축주가 되어 분양받은 전유부분에 관하여 곧 바라 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건설회사는 건축주가 수분양자들로 부터 위임받아 변경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당시 제출된 변경도급계약서( 건축주K외 **명)에 근거하여 수분양자들도 도급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청구에 대하여 원심(항소심) 재판부는 수분양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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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상호 및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손해배상청구, 상호폐지청구, 상호소송)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30여건이상).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신을 식별하는 수단이 되는 인격적 성질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표장인 '상표', 상점이나 간판의 명칭인 '옥호' 및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영업표지와 '구분됩니다. 상법에서는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 상호등기·가등기의 효력, 상호권 침해 시 발생하는 권리, 상호의 양도 등 상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권은 상호의 선정과 사용이란 사실로 발생하는데 단순히 선정만 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호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봄). 상호는 명칭으로 문자로 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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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 이사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1 (사업기회,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기회유용금지, 상법제397조의2)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40여건 이상). 상법은 이사에게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 중,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97조의2). 본 상법 규정은 2011년 신설되었는데 상법이 경업과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제3의 유형의 이익충돌행위로서 '회사의 사업기회의 이용'이라는 행위를 반규범적 행위로 보아 본 규정에 따라 이사와 집행임원은 일정한 '회사의 사업기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회사기회 유용을 금지하는 본 규정은 회사에 대한 손해를 방지한다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사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체의 유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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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변호사의 에스크로(Escrow, 에스크로우)- 국내거래, 해외거래, 영문에스크로, 부동산거래, 계약서작성, 법무법인에스크로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경우 상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3자가 중개하는 매매보호서비스를 말합니다. 본 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국내거래, 부동산거래 또는 해외거래 를 위하여 법무법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업체가 첫 해외거래 및 대금결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에게 해당거래 및 계약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해당업체는 결제와 관련하여 은행이 아닌 법무법인에서 에스크로(Escrow, #에스크로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Escrow'는 영문상 단순하게 '조건부날인증서'로 해석될 수 있고, 법률적인 용어로 '조건부양도증서'를 말합니다). 에스크로(Escrow, 에스크로우) Escrow is money or property which is given to someone, but w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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