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보상을 진행 함에 있어서 잔여지 보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잔여지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크게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는 방법과 잔여지를 매수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은 어떠한 조건일 때 이루어 질까?(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안산) By 김재경 행정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써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기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잔여지의 가치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