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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기준(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토지보상]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기준(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흔히들 토지보상이라고 하면 공공사업에 의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에 수용당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상황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공사업이 토지 수용의 방법으로만 진행 되는 것은 아니며 구분지상권 설정이나 혹은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이 사용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토지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기준(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공공사용이라고 하는데, 공공사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혹은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기타 물건 등의 재산권에 대하여 공법상의 사용권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 중에 그를 방해하는 권리행사를 ...